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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여자 만나려고…아들 혼인 증명서 위조해 '총각 행세'

입력 : 2023.11.10 07:47|수정 : 2023.11.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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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미혼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했는데요, 여기에는 또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A 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앱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등이 기재된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서 미혼인 아들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증명서를 만들었는데요.

이후 A 씨는 위조한 가짜 증명서의 이미지를 B 씨에게 전송해서 미혼인 것으로 속인 것입니다.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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