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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소환 불응에 수감 중인 이화영 체포조사

배준우 기자

입력 : 2023.11.08 21:25|수정 : 2023.11.08 21:25


부동산 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부동산 업자 A 씨로부터 제공받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 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A 씨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다. 그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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