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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은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 씨가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A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내사가 종결됐다가 추후 수사가 재개돼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고 형사 사법 기능이 상당 기간 침해됐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