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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낙태" "성매매" 남편 직장동료들 헛소문 퍼뜨린 아내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11.06 13:34|수정 : 2023.11.06 13:3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편의 직장 동료에 대한 비방성 글을 동료 가족에게 무차별로 보낸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 스토킹치료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 씨가 자기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가족관계, 연락처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1월 초 B 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시지를 4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피해자의 블로그에는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좀 아니지 않냐?" 등의 댓글 4개를 쓰기도 했습니다.

B 씨의 SNS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아내라고 바람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것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 지인들에게 "우리 가정에 너무 큰 타격을 줘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싶으니 어느 매장에 근무하는지 알려달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불륜 등으로 자신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허위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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