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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욕설한 학부모에 '징역 2년' 구형

정준호 기자

입력 : 2023.11.01 21:22|수정 : 2023.11.0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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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통보를 받고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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