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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초등생 자녀들 옆에 있는데 '동거녀 살해'…"초범이고 범행 자백, 징역 10년"

김성화

입력 : 2023.10.30 17:29|수정 : 2023.10.30 17:29


이별 통보를 한 동거 여성을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동거녀 B(30대) 씨 집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B 씨와 동거생활을 한 A 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B 씨는 A 씨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고, A 씨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내용의 메시지 또한 보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집 거실에 누워 있던 B 씨에게 "돌아와라" "왜 흔들리느냐" "정신 차려라" 등의 말려 B 씨를 설득했지만 돌아온 답은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해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 당시 B 씨의 옆에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범행 장면은 목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살해했다"며 자신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는 없다"며 "피고인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자녀 2명이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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