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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달 9일 재난기본법 · 우주항공청법 · 기촉법 · 현수막법 처리"

윤나라 기자

입력 : 2023.10.30 16:15|수정 : 2023.10.30 16:15


▲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한계 기업 회생 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시급한 법들이 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3주 정도 법안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빨리 여야 간에 만나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수막을 최소화하는 옥외광고물법도 11월 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독려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정무위원회에, 재난기본법은 행정안전위에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향적,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행안위에 계류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이고, 과방위에 계류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개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무위가 소관 상임위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계 기업의 정상화를 돕는 내용으로, 5년 한시법이 최근에 일몰 돼 기업 줄도산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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