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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앙심 품고 대화 녹음…집행유예 확정

강청완 기자

입력 : 2023.10.27 09:28|수정 : 2023.10.27 09:28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뤄졌고 공익 목적이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고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녹음의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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