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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CCTV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심영구 기자

입력 : 2023.10.24 13:00|수정 : 2023.10.24 13:00

[대나무슾] (글 : 김기홍 노무사)


스프 갑갑한 오피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대표가 직원들을 부른 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질타를 했습니다. 대표는 "CCTV로 보니까 화장실 갈 거 다 가고 인터넷 하고 그러더라"며 직원들에게 똑바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CCTV를 설치했고, '보안 및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사무실 CCTV 녹화'라고 써놓았습니다.

대표는 전 직원 앞에서 CCTV로 다 봤다며 근무태만이라고 지적을 하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편집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사무실이라 CCTV가 사무실 내 모든 공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대표가 "잘해 주면 안 된다, 너네가 똑바로 했으면 안 그랬다, CCTV 보니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전 화면을 다 돌려봤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스프 갑갑한 오피스
직장에서 범죄 예방,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치 목적과 달리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위의 사례도 직장갑질 119에 제보된 CCTV 감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2017년부터 약 5년간 제보된 사례를 살펴보면, CCTV를 통해 노동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징계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행위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CCTV와 관련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CCTV를 이용한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CCTV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게 된다.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는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및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으며(법 제25조 제1항),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 제72조)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 해당한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수집·이용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까지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5조 제2항). 결국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갓 회사에 입사한 노동자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에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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