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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랑했었나…실명하고도 용서한 내연남

이강 기자

입력 : 2023.10.20 14:35|수정 : 2023.10.20 14:35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40대가 피해자의 선처 덕분에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낮 12시 30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편의점 내 간이침대에서 자고 있던 내연남 B(47) 씨의 눈과 손등,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함께 일해온 A 씨는 평소 자신의 음주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가 A 씨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흉기를 조끼 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5년까지이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감경 요소로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전 관계로 회복되길 바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도 형이 너무 가벼우며 기각된 보호관찰 명령도 인용돼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해자는 오른쪽 눈도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양쪽 눈에 광범위한 감각 상실의 후유증을 겪게 됐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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