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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 피의자들 구속 심사

편광현 기자

입력 : 2023.10.20 11:31|수정 : 2023.10.20 11:31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0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가담자는 몇 명이냐"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 등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730%에 이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전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과 검찰은 이 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지난 18일 개장과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양금속도 같은 날 오전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매매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영풍제지는 지난 7·8월에도 두 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낮 2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모·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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