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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 부추긴 허위 거래, 오늘부터는 '형사 처벌'

이호건 기자

입력 : 2023.10.19 21:26|수정 : 2023.10.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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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원래 계약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신고한 사례가 2년 전에 많이 적발됐었습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 결과 지난해에도 이런 허위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수천 건 확인됐습니다. 오늘(19일)부터는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재작년 상반기, 30평대 최고 거래 신고가는 23억 원.

하지만 근처 공인중개사들은 갸우뚱합니다.

[공인중개사 : 고점이 21억짜리.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됐었는지?) 없었어요. (21억이 가장 고점?) 네. (거래 신고된 거 보니까 23억 이렇게 있기에, 이건 뭔가 싶었죠.) 아니 그런 적 없어요.]

알고 보니 당시 실거래가보다 2억 가까이 비싸게 신고한 거래로, 6개월 지나도록 등기 신고하지 않아 550만 원 과태료가 매겨졌습니다.

관악구의 이 아파트도 시세 8억 7천만 원보다 3억여 원 비싼 가격에 거래 신고한 뒤 취소하고 알리지 않아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의심되는 미등기 허위 거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수천 건.

부동산 폭등 시기였던 2021년이 8천 건이 넘어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난해에도 여전히 3천70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반기별로 6개월 이상 미등기 상태인 거래 신고 건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욱/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허위 거래 문제가 집값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나 매매 희망자 등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미등기 허위 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에서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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