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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관계 중 다쳤다" 돈 뜯어내 보톡스 맞고…피해자는 극단 선택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10.17 16:53|수정 : 2023.10.17 16:53


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 선택으로 내몬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 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 씨가 자신의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을 어깨 치료비에 쓰지 않고 인터넷 쇼핑이나 보톡스, 코 필러,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아 치료비를 마련했지만, 이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로부터 성폭행당해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애써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 등을 미뤄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고인이 1심 재판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47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을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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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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