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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서 집회 대응 지적하자…"시위 행태 바꿔야"

편광현 기자

입력 : 2023.10.12 18:44|수정 : 2023.10.12 18:44


오늘(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최근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등 엄정 대응 방침이 논의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불법집회 대책에 관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 "집회·시위 권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확보라는 두 가지에 방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시위 진압에 대해 경찰청장의 확실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최근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윤 청장은 "최근 대국민 담화도 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차례 그런 지시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청장은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은 데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백남기 사망 사건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청장은 "사법부 판단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어렵다. 존중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사전에 신고받아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금지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못 하게 하고, 드론 띄워 채증하겠다는 게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 방안 내용"이라며 "이건 지우개로 헌법을 지우는 행위다. 문화를 개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청장은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와 같은 집회·시위 행태가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에서 시작했다"며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한다거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선 방안에서 '불법단체 시위 엄단'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해선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 그 단체의 집회를 임의로 못 하게 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다만 명백한 불법이 예상되고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치안 역량 강화 목적으로 경찰이 추진하는 저위험 총기 도입에 대해서도 일제히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국제공인 안전성 검사 기준이 없고, 자체 안전성 검사에서도 의도치 않은 살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 총기를 아직 검사도 안 끝났는데 전면 도입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형석 의원도 "위해성 장비로 분류된 저위험 권총을 안전성 규격도 아직 없는데 대통령이 한마디에 갑자기 8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윤 청장은 "제조사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안전성 검사를 완벽하게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경찰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집회·시위가 무법천지로 변했는데 국민이 바라봤을 때 경찰은 강제해산 조치를 못 하고 그저 바라보고 발만 동동 구르는 걸로 보인다"며 "엄정히 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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