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특수활동비 문건 들어올리는 하승수 대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을 이행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또 수사활동에만 쓰이도록 돼 있는 특활비가 포상금, 격려금으로 쓰여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접강제란 행정청이 법원의 취소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행할 때까지 날마다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유 중인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2017년 1월∼2019년 9월 집행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올해 6월 대검에서 운영지원과와 총장 부속실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공동취재단은 또 각 부서가 관리하는 자료도 법원이 명령한 공개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취재단은 기존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2019년 10월 이후 자료도 공개하라며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고양지청이 제공한 원본(왼쪽)과 취재단의 이미지 처리를 거친 판독 결과](https://img.sbs.co.kr/newimg/news/20231012/201843529_700.jpg)
공동취재단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2017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우수사례 대검 격려', '대검 우수수사 사건 선정 포상(OOO 검사)' 등 기획재정부의 집행 지침을 어긴 내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직접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포상금·격려금으로 잘못 집행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기밀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지청장이 수령하거나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고 집행 목적을 '수사 지원' 등 불명확하게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고양지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목적과 수령인 등을 가려서 제공했으나 공동취재단은 사후 이미지 처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 869건 중 761건에 대해 가려진 글자를 판독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