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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영치 대상 차 번호판 떼려던 경찰관 깨문 60대의 최후

이정화

입력 : 2023.10.11 17:43|수정 : 2023.10.11 21:2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영치 대상인 차량 번호판을 떼려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 16 단독(판사 김태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아침 11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공항지구대 소속 B경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경위가 영치 대상인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떼려고 하자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며 B경위의 오른손과 팔을 각각 1차례 씩 깨물어 공무를 방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의 공무방해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18일에도 '노상에서 술을 먹은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해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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