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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대 가상자산 사기 40대 구속…수사 무마 위해 브로커 동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10.11 08:20|수정 : 2023.10.11 08:20


가상자산 투자 사기 행각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브로커에게 청탁까지 한 사기범이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한 혐의(유사수신행위 등)로 A(44)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명작 미술품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2억여 원을 투자받아,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 2건의 범행으로 광주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국의 다른 경찰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입건돼 있거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실질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A 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이날 실질심사를 진행,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 청탁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 모(62) 씨와 전 모(63) 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성 씨와 전 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 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 5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 수사기관 사건 브로커로 알려져 있던 성 씨는 경찰 고위직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가상자산 사기 범죄 피의자들에게서 고가의 외제 차와 현금 등 15억 3천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 씨가 실제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A 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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