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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여자 탈의실 신발장 구멍에 '찝찝한 불빛'…경비원이 10개월간 불법촬영

김성화

입력 : 2023.10.10 10:34|수정 : 2023.10.10 21:46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여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놓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천안의 한 공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공장 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곳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비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불법촬영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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