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아이 숨지자 4년간 가방에 방치한 3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류희준 기자

입력 : 2023.10.05 17:42|수정 : 2023.10.05 17:42


집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동 학대 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살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셋집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가방을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했는데, 집주인은 A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지난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4년이 지나서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인 어제 서구 갈마동 한 주택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으로, 병원 밖에서 출산해 출산 기록이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