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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다쳤다"…112 구조요청한 40대, 알고 보니 마약 투약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10.05 09:40|수정 : 2023.10.05 09:40


필로폰을 투약한 40대가 부상을 입었다며 112에 구조 요청을 했다가 투약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0시 40분쯤 성남시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발목을 다쳤다"며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A 씨의 치료를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A 씨는 "사실 마약을 했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 씨에게 마약 검사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A 씨의 소지품에서는 투약에 쓰인 주사기 뚜껑이 발견됐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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