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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제한 속도 위반했지만 무죄

임상범 기자

입력 : 2023.09.29 10:12|수정 : 2023.09.29 16:23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대한 A 씨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승용차 앞 우측 범퍼로 무단횡단하는 79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해가 뜨기 전이고 비까지 내린 상황에서 A 씨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상 A 씨가 어두운 옷차림의 B 씨를 인식한 순간부터 충돌하기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를 피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선행 차량 역시 거의 충돌하기 직전 B 씨를 발견해 겨우 피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A 씨가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로, 비가 내리는 경우 시속 40㎞가 되기에 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조도나 기상 상태, 선행 차량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제한 속도인 40㎞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을 재판부는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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