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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여현교 기자

입력 : 2023.09.27 17:35|수정 : 2023.09.27 18:20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과 관련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실시해 정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이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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