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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하다가 폭행사건으로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3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B 군과 C 군을 발견했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 훈계할 목적이었다"며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A 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는데요.
담당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발견하면 안전과 향후 생활지도까지 고려해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