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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암투병 남친 혼수상태 빠지자…혼인 신고 위조해 재산 꿀꺽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09.22 11:24|수정 : 2023.09.22 21:58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와 상속포기서를 위조 ·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 사서명 위조 · 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 ·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8 · 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남자친구 B 씨와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광주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 씨의 자동차 상속포기서를 위조 ·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는 같은 해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 재산을 상속받으려 B 씨와 그의 어머니 신분증 · 인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B 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꾸며내 구청에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던 공무원은 해당 서류들을 행정 처리했고, B 씨는 같은 해 8월 13일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 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승낙 하에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 제출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 관련 의식 · 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 씨가 A 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고 가족 간 교류도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연인 관계를 넘어 사회 관념상 부부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연인 관계인 B 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B 씨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 자동차를 상속받으려고 B 씨 모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으로 B 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가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A 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A 씨가 B 씨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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