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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항소심 징역형 윤미향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 사퇴해야"

윤나라 기자

입력 : 2023.09.20 15:38|수정 : 2023.09.20 15:38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역사의 아픔을 팔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윤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1심에서 1천5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되레 항소하며,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인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상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 없는 몰염치한 윤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이런 자를 내치지는 못할망정 되레 두둔하며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 역시 국민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직후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두둔했는데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제는 뭐라 할 텐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윤 의원을 국회에 들이고,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두둔한 데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께 사과하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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