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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에 5개 혐의 적시

한성희 기자

입력 : 2023.09.18 16:51|수정 : 2023.09.18 16:51


검찰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엄 씨의 영장에 5개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엄 씨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흡연·소지, 대마 수수,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늘(18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은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엄 씨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봤지만, 검찰은 이번에는 지난 5월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 심문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코카인은 뺐습니다.

검찰은 또 엄 씨의 지인 최 모 씨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엄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 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와, 최 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1월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개월간 보완수사를 통해 엄 씨가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도 엄 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정황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검찰 송치 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엄 씨 등이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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