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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동훈이 수사 지휘했던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의 최종 판결…떠오르는 두 사람의 설전

진상명 PD

입력 : 2023.09.18 18:12|수정 : 2023.09.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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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 의원이 기소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채널A 사건'과 더불어,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해 사사건건 설전을 벌였던 바 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 대법원 판결 뒤 밝힌 입장과 함께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벌였던 설전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남우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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