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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94대 설치해 불법 환전소 운영한 업주 등 적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9.18 10:51|수정 : 2023.09.18 10:51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60)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등과 팀을 구성해 단속을 벌였으며,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게임기 94대와 현금 540여만 원, 영업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부당 이익 규모는 현재 조사 중으로 범죄수익금은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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