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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 7% · 원금보장' 자산관리법인 임원진 항소 기각

한성희 기자

입력 : 2023.09.16 19:03|수정 : 2023.09.16 19:25


▲ 서울중앙지법

금융업 인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7%의 이자를 준다며 수십억 원을 끌어모아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 임원진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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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항소 제8-2 형사 재판부는 어제(15일),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ㅇㅇ자산관리법인' 대표 A 씨 등이 제기한 항소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은 있지만, 유사수신이라는 범죄 자체가 건전한 경제 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1심 재판부는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ㅇㅇ자산관리법인' 대표 A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부사장 B 씨와 전략영업팀장 C 씨 등 임원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표 A 씨 등은 지난 6월 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대표 A 씨는 "제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는지 모른다"고, 전략영업팀장 C 씨는 "숨 쉬는 모든 순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ㅇㅇ자산관리법인' 임원진은 물론 소속 직원들은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됐던 2020년은 물론, 최근까지도 동일한 '목돈 계약'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 공판과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 지난 23일에도 해당 업체 직원의 '목돈 계약' 영업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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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0년 11월, 대표 A 씨 포함 직원 59명을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대표 A 씨 등 임원진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뒤 53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업체를 '자산관리법인'이라고 광고하며, 금융업 인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유사수신을 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가족과 지인, 기존 거래 고객 등을 상대로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한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목돈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기밀유지 협약서도 작성케 했습니다.

자금을 모집한 직원에게는 모집 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실적 우수 직원을 선정해 명품 선물을 지급하거나 해외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들의 모집 금액은 약 90억 원(2019년~2020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자금 일부를 목돈 계약에 따른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 막기 방식'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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