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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로 기본권 침해"…법정 찾아간 제주 고래?

입력 : 2023.09.16 08:00|수정 : 2023.09.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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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눈길을 끄는 헌법소원심판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고래가 피해를 주장한 건데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헌법 제35조인 환경권 등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에 책임을 묻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헌법 소원의 청구인으로 해녀, 어업인 등 약 4만 명의 시민과 고래도 포함되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110 개체, 밍크고래, 큰돌고래 54 개체, 한일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164 개체도 생태계 대표로 포함됐는데요.

많은 해양생물 중에 왜 고래였을까요?

[김도희/동물해방물결 변호사 : 오염수가 투기가 되면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에게는 정말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고 해양생태계에 정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고래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헌법소원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인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 동물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른바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 우리나라는 지금 사례가 없지만 이미 외국에는 자연물에 권리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아서 (헌법 안에서) 동물이나 자연물의 보호나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들의 권리성이 도출된다고 하면 충분히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헌법은)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그에 맞는 해석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이 법적 소송의 주인공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도롱뇽부터 황금박쥐까지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특정성의 장벽에 막혔습니다.

만약 고래가 청구인으로서 자격을 인정받는다면 법정에 직접 서게 되는 걸까요?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 형식적으로는 서는 게 가능은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김도희/동물해방물결 변호사 : (대신) 현장 검증이라는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헌법재판관님들이 진짜 의지를 갖추고 계신다면 제주도에 직접 한번 가셔서....]

또 헌법 소원 청구 결과에 따라 고래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 (직접) 화폐를 주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돈을 써서.]

[김도희/동물해방물결 변호사 : (고래의) 삶터와 그들의 서식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정책적, 제도적(인 변화)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겠냐고 생각이 됩니다.]

두 변호사는 이번 헌법 소원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 (동물의) 법인격이 인정되면 어떤 기업이 이걸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고 하면 제동을 걸 수 있고 우리 살고 있는 터전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김도희/동물해방물결 변호사 : 동물에게 '언제까지나 권리의 객체로만 남아있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제 고래를 통해서 동물권적인 생각이라든지 지구 생태적인 감수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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