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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원 보내고 "택시비 이체했어요"…경찰 소환되고도 '상습 먹튀'

김성화

입력 : 2023.09.15 10:24|수정 : 2023.09.15 14:54


계좌이체로 택시비를 지불하겠다면서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고 실제로는 1원을 송금하는 등 택시기사를 속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되고도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송혜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약 1년간 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명의 택시기사를 속여 55만 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고 말한 뒤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고는 입금자명에 '1만 원', '7600원' 등 실제 택시요금을 적어 택시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택시기사들이 입금 알람만 듣거나 송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특히 A 씨는 어두운 밤에 범행을 하거나 바쁜 택시기사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쯤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3월까지 똑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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