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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초등학교.
지난 6월, 4학년 담임교사 A 씨는 숙제를 여러 번 해오지 않은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학기 초 학생들과 협의해 학급 규칙으로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벌 청소와 더불어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학부모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 신고했고, 이어 국민신문고 접수, 교육청 민원 제기에 경찰 고소까지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학부모와 교감, 교사가 모인 4자 면담도 있었지만, 아동 학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특히 "벌 청소를 학급 규칙으로 정한 건 학기초 학부모 총회에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경찰은 지난달 29일 교사 A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는 담임 자리에서 교체돼 연가와 병가를 내며 사실상 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장대진/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상에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의심당해서 신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좀 연관이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한 법 조항이 모호해 교사에 대한 과도한 신고 및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2학기부터 벌 청소 자체를 금지하는 새로운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