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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정자교 붕괴' 피의자 입건…조만간 조사

배준우 기자

입력 : 2023.09.11 12:37|수정 : 2023.09.11 12:37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숨진 40대 여성 A 씨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합니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1일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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