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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처에 1㎏ 골드바 101개 · 현금 45억…경남은행 직원 재판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9.08 12:01|수정 : 2023.09.08 12:01


지난달 21일 이 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오늘(8일) 1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1번에 걸쳐 위조했고 이렇게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총 688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씨가 PF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원을 횡령한 과정
이 씨는 횡령 정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7∼8월께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세탁,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 오피스텔 3곳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 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모(52·구속)씨 주거지, 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어 8월 21일 도주 중이던 이 씨를 서울의 은신처에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고자 나중에 횡령한 돈을 앞서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 데 쓰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 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이 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합계 22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구속된 공범 황 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횡령 자금 소재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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