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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착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9.07 10:57|수정 : 2023.09.07 10:57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윤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법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사전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지난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서울서부지검에 낸 고발도 어제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계획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습니다.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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