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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무면허 운전' 입건

이태권 기자

입력 : 2023.09.07 09:26|수정 : 2023.09.07 09:26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이 씨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제 저녁 6시 10분쯤 경기 수원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 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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