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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 코인' 시세 조작…검찰 "이희진도 공범"

편광현 기자

입력 : 2023.09.06 16:07|수정 : 2023.09.06 16:07


▲ 영장심사 받는 피카 코인 공동대표

검찰이 피카(PIKA)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 모(23)·성 모(44) 씨의 첫 재판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를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보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이 씨 측이 공범에 해당하는 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수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씨 형제 외에 추가 기소될 공범이 있을 수 있느냐"고 다시 묻자 검찰은 "사건을 병합할 만한 주요 피고인은 4명이 될 것"이라며 이 씨 형제를 조만간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 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피카 코인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사기·시세조종 등 범행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동생 이희문(35)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피카 코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 씨와 동생 이희문(35) 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이 씨는 송 씨, 성 씨와 함께 코인원, 업비트 등 국내 코인거래소에 피카를 상장한 후 허위 사실로 가격을 띄운 뒤 매도해 33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 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씨는 기록을 전부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입니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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