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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이 "판촉비용 내!" 아웃렛 업체에 시정명령

조기호 기자

입력 : 2023.09.06 14:29|수정 : 2023.09.06 14:29


입점 업체와 미리 문서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 행사를 진행한 아웃렛 업체가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렛 운영업체 세이브존I&C가 입점 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 업체와 판촉 행사 94건을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 업체들에 행사 비용 50%, 약 1천8백만 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 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임의로 판촉 행사를 기획하고 비용을 전가하더라도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정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도록 한 취지입니다.

또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 거래 계약을 맺으며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세이브존I&C가 5개 납품업자의 계약 서면을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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