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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불법 운용' 장하원 대표 모레 구속 심사

편광현 기자

입력 : 2023.09.06 13:23|수정 : 2023.09.06 13:23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모레(8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의 장 대표와 김 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영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모레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를 받습니다.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도 있습니다.

또,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대표는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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