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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에 창문 통해 내부 촬영한 위층 남자…경찰 소극 대응 논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9.06 10:23|수정 : 2023.09.06 10:23


빌라에 홀로 거주하던 여성이 위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스토킹 범행으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고,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 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에는 경찰을 사칭하며 B 씨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채 문을 열었고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A 씨가 응하지 않았고 B 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자 A 씨는 달아났습니다.

B 씨는 지난 7월 2일 퇴근 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고 이후 같은 달 22일 깨진 창문사이로 휴대폰이 내려오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같은 달 29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습니다.

B 씨는 그동안 스팸처리한 문자 메시지도 A 씨가 보낸 것으로 보고 함께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112신고 당시 현장에 출동, A 씨를 방문했으나 A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스토킹범죄로 신고한 뒤에도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지나는 동안 피의자 진술을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압수도 어제에서야 이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인 휴대전화 압수를 먼저 해야 했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늦어졌다면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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