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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 LH 자금난에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추진

이호건 기자

입력 : 2023.09.05 10:31|수정 : 2023.09.05 10:31


정부가 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습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무더기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해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총 46개 필지이며 연체금액은 총 1조 1천336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이에 민간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 확보로 원활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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