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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3,500원 과자 훔치고 쫓아온 업주 목 조른 20대…"재밌었다"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09.04 14:28|수정 : 2023.09.04 22:08


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까지 하면서 강도상해죄가 더해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강원 원주시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 씨(32 · 여)에게 들키자 달아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절도죄에 머물렀을 그의 행동은 뒤쫓아온 B 씨를 폭행하면서 강도상해죄가 됐습니다.

당시 B 씨가 A 씨에게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자 A 씨는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B 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훼손하는가 하면, 훔친 과자를 B 씨에게 던지고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지자 얼굴을 걷어차는 등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범행 전날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각 500원,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하는 등 주변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게 재밌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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