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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일을 더 많이 했든 말든, 수당 지급은 팀장 맘대로?

심영구 기자

입력 : 2023.09.05 14:00|수정 : 2023.09.05 14:00

[대나무슾] (글 : 이진아 노무사)


스프 대나무슾 갑갑한 오피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팀장이 새롭게 부임한 첫 달, A 씨의 급여명세서가 이상했다. 지난달에 야근이 꽤 빈번했는데, 야근이 별로 없었던 그 전달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왔다. 자세히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니 연장근로수당이 0원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팀장은 A 씨가 연장근로수당 청구한 것을 본인이 직권으로 취소시켰다고 했다. A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이유를 물었다. 팀장은 본인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냐고 물었다.

지금까지 A 씨는 늘 인트라넷에 본인이 직접 연장근로 필요 사유를 적시한 후 시간을 사전 등록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해 왔다. A 씨 회사 취업규칙에도 연장근로에 대하여 인트라넷 사전 등록제를 명시하고 있었고, 팀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았다.

그 내용들을 차분하게 얘기했더니 팀장은 "그럼 팀장이 뭐 하러 있어요? 규정은 차치하고 사전 등록은 당연히 팀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나서의 얘기죠"라고 답했다. 'A 씨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건지, 딴짓을 하는 건지는 모르니까' 연장근로는 반드시 자기 승인을 받으라고 했다. A 씨는 팀장에게 인사팀에 직접 문의해 보시고 혹시 잘못된 조치였다면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팀장은 별도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스프 대나무슾 갑갑한 오피스
팀장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A 씨는 이후 연장근로에 대해서 팀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팀장은 연장근로 신청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낮에 조는 걸 봤다, 자리를 5번이나 이석하더라, 남들보다 일머리가 없는 편인 거 같다, 본인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야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면박을 주면서, 왜 본인의 능력 부족 문제를 회사 비용 부담으로 전가하느냐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다. 본인의 능력부족 문제 때문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연장근무 신청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알아서 수행해서 오라고 했다.

스프 대나무슾 갑갑한 오피스
결국 A 씨는 팀 전체 야근 등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연장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즈음, A 씨의 팀은 사내에서 분기별로 뽑는 성과팀으로 뽑혔다. 연장근로도 없이 높은 업무달성률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팀장이 직접 부서장에게 불려 가 성과급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더 참을 수 없었던 A 씨는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팀장의 독단적인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스프 대나무슾 갑갑한 오피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할 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 합의 방식이나 관련 운용은 사업장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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