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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머지포인트 배상 책임 인정"…이용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하정연 기자

입력 : 2023.09.01 10:49|수정 : 2023.09.01 10:49


'환불 대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머지포인트 운영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늘(1일) A 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로,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서포터 법인이 함께 이용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습니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에 처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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