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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이웃에 일본도 휘둘러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8.31 12:01|수정 : 2023.08.31 12:01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77)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남)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소위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B 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뒤 B 씨를 2시간가량 기다리다가 그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며 A 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안 좋은 감정이 쌓여있었고 당일 주차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이라며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어떤 이유를 대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고 기일은 10월 12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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