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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이득' 도박조직 총책 필리핀서 2년 만에 강제 송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8.31 08:29|수정 : 2023.08.31 08:29


경찰청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조 3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도박조직 총책 A(44) 씨를 어제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형사절차를 악용, 2년 가까이 강제송환을 피했던 A 씨는 우리 경찰과 외교부의 공조로 결국 한국으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장 개설 등 별도의 혐의 등으로 체포돼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A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송환이 미뤄진 셈입니다.

그러다 올해 7월 필리핀 법무부의 요청으로 A 씨에 대한 송환 협의가 본격화했습니다.

이달 18일 필리핀 법무부가 A 씨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고 송환 날짜도 29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송환을 피하려고 25일 자신이 피의자인 허위 형사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하면서 송환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A 씨에 대한 필리핀 내 형사절차가 다시 시작되자 필리핀 법무부가 추방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에 이상화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가 송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 29일 오후에서야 필리핀 법무부가 A 씨의 추방을 최종 결정하면서 극적으로 송환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국내 조직원 166명을 검거하고 필리핀 현지 조직원 16명도 국내로 송환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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