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잠깐 세워놔도 괜찮던데"…'인도 위 주차' 여전히 '몸살'

입력 : 2023.08.30 17:38|수정 : 2023.08.30 17:38

동영상

<앵커>

인도에 잠시 주차를 하더라도 안전신문고로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가 부과된 지 한 달 가까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도 위 주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의 인식 속에 여전히 도심 거리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 유성구 어은동의 한 거리.

인도 위에 차량들이 줄줄이 주차돼 있습니다.

바로 옆 궁동 대학거리도 마찬가지.

보행자 통로 표시까지 있지만, 차량 한대가 인도에 차량을 세워둔 뒤 물건을 실어 나르기 바쁩니다.

[불법주차 운전자 : 여기 잠깐잠깐 세워놔도 괜찮던데….]

수시로 주차단속한다는 공지가 버젓이 붙어있는데도, 주차장인줄 알았다거나 이곳이 아니면 주차할 장소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돌아옵니다.

[불법주차 운전자 : (다른 차들도) 계속 차 대고 그러기에 주차장인 줄 알고 댄 거예요. 병원 가려고 그러는데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 옆 인도에도 차량이 꽉 들어차 있고, 보행자는 도롯가로 내몰려 지나가는 차량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야 합니다.

[지이현/대전 서구 갈마동 : 차가 지나가면 내가 억지로 비키거나 하는 방향으로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많죠.]

이달 1일부터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도 주민신고제가 가능해져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이처럼 인도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의 확대 시행에도 인도 위 불법 주차는 여전히 만연한 상황.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효선/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 : 유럽이나 일본 같은 교통 선진국, 거기서 운전할 때는 혹은 주차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결국 운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차난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유도와 교통 통행 규제로 차량 통행량 자체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

TJB 이수복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