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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정 당국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 명령이 있으면 닷새 안에 이뤄지는데, 사형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교정기관 중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총 4곳입니다.
지난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데, 지난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해당 시설들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됐습니다.)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건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현행법상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 명령이 있을 경우 닷새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점검 지시가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한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사형의 집행은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장관은 또 최근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수형 행태 조사도 함께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