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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살 학대 사망' 1심에 불복…"살인죄 적용돼야"

박서경 기자

입력 : 2023.08.30 16:15|수정 : 2023.08.30 16:15


검찰이 11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계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가 아동학대 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살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아동학대 치사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A 씨가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11살 의붓아들 이시우 군을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지기 이틀 전, 이 군은 16시간 동안 눈이 가려진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고 A 씨는 방 밖에서 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이 군을 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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