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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변호인 "주호민 측 '유죄 선고'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8.30 10:33|수정 : 2023.08.30 10:33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측이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0일) 특수교사 A 씨의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언론 통화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지난 21일 자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는 관련한 증거 서류까지 약 40페이지에 달한다"며 "선처해 달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편향된 언론보도로 인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 씨는 이달 2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처 탄원 의사를 밝힌 지 20여 일 만에 상반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 씨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씨는 지난달 26일, 이달 2일과 7일 유튜브와 인스타 계정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나 설명글을 올린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주 씨 아들(9)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 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 씨는 지난 입장문에서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하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다.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도 같은 말을 했다"며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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